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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통신문

학습권 보호를 위한 분리조치 안내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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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김** 작성일 2024-03-29 조회수 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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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?

  학교생활규정이 2023년도에 개정되어 본교는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분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

 

학습권 보호를 위한 분리조치 가정통신문001

학습권 보호를 위한 분리조치 가정통신문00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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